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지원금 하루 2만원씩
매일매일 코로나19 확진자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30만명이라는 숫자에 놀라는 것도 잠시 뿐, 현재는 60만명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국민 100명 중 1명 이상이 코로나 19 확진자로 오늘 신규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의미가 됩니다.
코로나 19로 확진자가 되면 입원이나 격리를 진행할 때 필요한 식품 및 물품이 지원되는 후기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소정의 생활지원비, 유급휴가 비용도 지원이 되었었지만 어제부터 기준이 변경되어 운영중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생활지원비, 확진자 격리 지원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코로나19 확진자 기준 변경
기존에는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기까지 의심단계가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간편키트가 코로나19에 반응하면 따로 PCR검사를 받아야 했는데요. 이제는 의료기관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또는 응급용 유전자 증폭 선별검사를 통해 양성으로 확인되는 유증상자를 모두 코로나19 확진자로 분류합니다.
추가로 PCR검사를 받을 필요 없게 되었고, 기존의 PCR검사와 마찬가지로 진료나 상담, 처방이 가능해 집니다.
이때, 60대 이상이라면 먹는 코로나 치료제 팍스로비드를 무료로 처방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변경된 기준에 따라 전국 7,500개의 호흡기전담클리닉과 호흡기 진료 지정의료기관에서 코로나 19 검사와 양성확인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검사가 가능한 병원은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하거나 첨부파일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2.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지원금 하루 2만원
코로나19 확진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은 3월 16일 수요일부터 입원이나 격리 통지를 받은 격리자에게 적용됩니다. 이전에는 확진자로 분류되어 격리할 경우 14일간 격리를 하게되고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동거인의 격리를 더이상 진행하지 않으면서 확진자만 생활지원비를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생활지원비는 정액으로 지급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고, 격리 인원의 숫자, 격리 일수와 상관없이 가구에서 확진자가 발생한다면 가구당 2만원씩 총 5일간 지급하는 것이 정액 지급식입니다. 2인 이상이 격리 판정을 팓을 경우 50%를 가산하여 가구당 15만원을 정액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즉, 2인 가구, 3인 가구, 5인 가구의 구분이 없이 무조건 최대 15만원으로 축소 된 것입니다.
3.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지원금 지원 불가대상
코로나19 환진자가 되었지만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특히 유급휴가비의 경우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진행하는 경우 수령할 수 없습니다. 회사가 유급휴가 지원비를 받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이 제도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공무원 등 나라의 재정이 수입원인 사람도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전에는 가족 중 공무원이 있다면 받을 수 없었지만 현재는 확진자 본인이 공무원이 아니라면 받을 수 있음을 참고하세요.
또한 해외입국으로 인한 격리자도 제외되며,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람도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4.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지원금, 생활지원비 신청방법
생활지원비는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준비하여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우편이나 팩스, 이메일로 비대면 신청할 수 있으나 비대면 신청 시에는 본인의 통장으로만 수령할 수 있습니다.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격리 해제 후 신청해야 합니다.
코로나 19 확진자로 격리가 해제 된 후 3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한 점을 참고하세요.
유급휴가비용은 국민연금공단의 각 지사로 사업주가 격리 해제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확진자 수에 따라 조기 소진이 된다면, 지급받지 못하거나 지자체의 예산 현황에 따라 미지급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국민이 순번대기중이라는 코로나19 걸리지 않는 것이 최선이지만,
걸린다면 복지혜택을 빠짐없이 챙기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