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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최대50만원 신청서류,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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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최대50만원 신청서류, 신청방법

 

코로나19의 확진자 수가 고무줄처럼 늘어나고 줄어듦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위드코로나의 추이가 강해지는 가운데, 확진자를 돌보기 위해 가족들이 일하는 시간을 내려놓는 경우, 생계를 위한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이 시행됩니다.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가족돌봄휴가의 활용을 장려하기 위한 이번 사업은 긴급지원 사업으로 예산 조기 소진 시 종료될 수 있으니, 필요한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1.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지원대상 및 지원요건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16일까지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가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이 되는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가 코로나19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등으로 분류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 등이 코로나19로 개학연기, 휴업, 휴원, 휴교를 실시하거나 원격수업, 격일 수업, 분반제 등으로 정상적으로 등교하지 못하거나 또는 등교, 등원, 통원중지 조치 및 이와 유사한 조치 등을 받거나, 자가격리 대상이 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방학제외)

 

위의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에게 가족돌봄비용을 지급합니다. 

2.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지원 금액 및 신청방법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은 위 사항에 포함되는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1일당 5만 원을 지급합니다. 1일 8시간 기준으로 5만 원 이상 지급할 수 없으며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 이내로 신청가능합니다. 

수령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50만 원입니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사업은 2022년 3월 21일 월요일부터 12월 16일 금요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기간이 남았더라도 예산이 조기 소진될 경우 마감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우편접수가 가능합니다.

온라인 접수는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신청가능하며 PC로만 접속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위해 신청서와 사업주 확인서,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링크로 접속하여 빠르게 신청해 보세요.

www.moel.go.kr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www.moel.go.kr

우편으로 신청할 경우 신청인이나 사업장이 있는 주소지의 관할 고용센터로 접수하면 됩니다. 

만약 접수 마감일에 신청할 경우 12월 15일 18시까지 도착한 서류까지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아래의 링크를 눌러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신청서식.hwp
0.11MB

3.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지급일정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을 신청한 경우 신청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결정이 통지됩니다.

신청인이 증명서류 미제출 등으로 가족돌봄휴가 사용사유 확인이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해 처리기간이 연장되며, 지급결정이 통지되면 신청서에 기재한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전화번호 1350으로 전화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증빙서류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의 서류는 필수와 추가입증서류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필수서류는 위에 첨부한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부터 시작합니다.

신청인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돌봄 대상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신청인과 돌봄 대상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사업장에서 작성한 가족 돌봄 휴가 확인서

만 18세 이하 장애인 자녀가 돌봄 대상인 경우 장애인 증명서

 

이 때, 신청서와 개인정보 동의서 총 3건의 서류는 온라인으로 접수 시 전산 입력으로 대체합니다. 

또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사유에 따라 추가 입증 서류를 붙여야 합니다. 

 

- 코로나 19 감염병 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 보유자 증명서류

- 휴원/ 휴교, 원격수업 등 증명서류

- 코로나 19관련 등교, 등원, 통원 중지 조치 및 이와 유사한 조치 증명서류

- 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 증명 서류

 

돌봄휴가를 신청할 때 기재한 사유에 맞는 서류를 골라 첨부하고, 입증 서류가 추가로 더 필요할 경우 고용센터 직원이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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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돌봄휴가 사용 예정인 경우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계획이 있는 경우, 기존 필요 서류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해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제출하는 휴가 사전승인 확인서와 근로자가 제출하는 휴가 미사용 시 반납 약정 확인서 두 가지를 추가로 제출하는 경우 미래에 사용할 돌봄휴가에 대해 미리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 예정인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지원 신청은 12월 1일 ~ 12월 20일 중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리 지원금은 신청하였으나, 실제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경우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알리고, 지원금을 반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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