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신청일정, 신청방법 (2021년 하반기분)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신청일정, 신청방법 (2021년 하반기분)
3월 1일부터 진행중인 2021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신청.
2022년에 처음 진행되는 근로장려금 신청입니다.
올해 가구별 소득 기준액이 200만 원으로 상향되며 125만 명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하고 있지만 저소득인 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한 근로장려금 제도는
근로소득자라면 3월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1년 9월 상반기분 신청자는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1. 2022년 근로장려금, 2021년 하반기분 신청대상
2021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로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를 포함하여 둘 모두 근로소득만 있어야 합니다.
그 외의 소득이 있다면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배우자가 없는 단독가구인 경우 2020년 총 소득 및 2021년 근로 소득이 2,200만 원 미만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홑벌이 가구인 경우 2020년 총 소득 및 2021년 근로소득이 3,200만 원 미만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맞벌이 가구인 경우 2020년 총 소득 및 2021년 근로소득이 3,800만 원 미만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의 금액에 모두 충족하더라도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가 2020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2억 원 미만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으로 등록된 사람들의 재산 합계가 2억원이 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아무리 적어도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총 소득에는 신청인 및 배우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 등
모든 소득을 합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내가 신청 대상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스마트폰 앱 손택스 혹은 국세청 홈택스로 접속하여 로그인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나오지만, 신청요건은 충족된다고 판단될 경우
급여 통장 사본과 같은 증거자료를 추가로 첨부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2022년 근로장려금, 2021년 하반기분 지급예정액
근로장려금은 반기로 지급됩니다.
3월에 신청한 금액은 6월, 9월에 신청한 금액은 12월에 지급되며
정기신청한 5월의 신청금액은 9월에 지급되게 됩니다.
근로장려금으로 결정된 금액의 35%를 상반기분으로 지급받고
나머지는 정기 신청 금액과 비교해서 정산하여 하반기 지급액이 정해지게 됩니다.
단독 가구, 즉 1인 가구는 150만 원
홑벌이 가구는 26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2022년 근로장려금, 2021년 하반기분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2022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입니다.
지금 신청한 근로장려금은 6월 말 경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근로장려금으로 산정된 금액이 15만 원 미만인 경우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 금액은 다음해 6월에 정산됩니다.
4. 2022년 근로장려금, 2021년 하반기분 신청방법
2022 근로장려금 신청은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는 국세청 홈텍스로 접속하거나,
스마트폰의 손택스 앱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