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일, 신청방법 총정리

비밀요정 2022. 3. 11. 02:14
반응형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일, 신청방법 총정리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수없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에게 생계안정 비용을 지원하게 됩니다.

 

앞서 1,2,3,4차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대상 먼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제외 직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보험설계사

2. 택배기사

3. 가전제품설치기사

4. 대출모집인

5. 신용카드회원모집인

6. 골프장캐디

7. 건설기계종사자

8. 화물자동차운전사

9. 퀵서비스기사 

 

 

최근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소득수준, 고용상황 등이 회복되었다고 판단되는 일부 직종을 제외하고 더 필요한 사람들에게 집중하겠다는 발표입니다.

 

먼저 이번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기수급자와, 신규수급자의 신청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각각 신청하는 시기가 다르니 본인이 해당되는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수급자 안내

  •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수급자 지원대상 

기존의 1~4차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을 때 특고, 프리랜서 유형으로 신청한 사람 중 5차의 지원제외직종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처음 신청하였고, 그 때 택배기사였다면 이번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동시에 22년 1월 31일을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자 고용보험이 아닌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는 가능합니다. 게다가 1월 31일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21년 12월 이후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0일 이하라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과 중복으로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었다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1~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반납하거나 수령을 거부한 사람 또한 지원할 수 없습니다.

 

  •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수급자 지원금액은 50만원 입니다.

지원금액은 총50만 원으로 신청한 순서에 따라 지급됩니다.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수급자 지급은 3월 11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신청하지 않은 기수급자는 자동으로 지급될 예정이며 3월 16일부터 순차 지급됩니다. 모든 기수급자의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3월 18일까지 완료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수급자 신청기간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수급자의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나뉩니다.

온라인 신청은 2022년 3월 7일 09시부터 3월 11일 18시까지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는 아래링크를 누르면 바로 접속됩니다.

 

반응형

covid19.ei.go.kr

 

고용보험

 

covid19.ei.go.kr

 

지원대상은 사전에 문자로 안내 되었으나, 안내를 받지 못한 분들은 접속하여 확인해 보세요.

신청은 모바일은 지원되지 않으니 반드시 PC를 이용하시기 바라며 코로나19 방역을 대비해 가급적 온라인 신청을 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로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이 어렵다면 방문신청만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방문신청은 2022년 3월 10일 목요일 09시부터 3월 11일 금요일 18시까지 양일간 진행됩니다. 

18시까지 방문한 사람에 한해 접수가 진행되니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하여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하세요.

참고로 오프라인 신청이 온라인 신청보다 지급일이 느립니다.

 

 

  •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수급자 신청방법

이미 1~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수령한 기수급자는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이전 계좌 그대로 진행됩니다.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이전 신청서 내용 그대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중복지급이 되지 않는 다른 지원금을 받을 예정이거나 받았다면 수령거부 기간동안 거부를 신청해야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신청을 하지 않아도 지급되지만 다른 지원금을 못받을 수 있으니 원치 않으면 거부신청을 반드시 해야합니다. 

 

또한 지급계좌의 변경을 원하거나, 지급받을 계좌에 압류가 진행되었거나, 이전 지원금을 타인 명의 계좌로 신청하였거나, 이전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시 계좌정보를 별도로 신청하여 변경했다면 반드시 신청절차를 확인하여 본인의 계좌정보가 정확한지 체크해야 합니다.

 

 

  •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수급자 수령거부

위의 내용에 따라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령을 거부해야 하는 사람은 지원 신청 기간과 동일한 기간 내에 거부신청을 해야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2022년 3월 7일 09시부터 3월 11일 18시까지 홈페이지에서, 오프라인 방문신청은 2022년 3월 10일 목요일 09시부터 3월 11일 금요일 18시까지 거부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중복지급이 되지 않는 다른 지원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지원,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금,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금, 시내/마을버스비공영제및시외/고속버스기사한시지원금, 22년 1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지방비를 활용하여 관내 특고, 프리랜서를 지원하는 지원금과는 중복으로 지급이 가능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수급자가 지원내용과 관련하여 이의를 신청하고자 한다면 3월 14일 월요일 09시부터 18일 금요일 18시까지 홈페이지의 이의신청 게시판에서 가능합니다. 이때 증빙자료를 직접 제출해야하며 이의제기가 정당한 경우 4월 초에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신청 안내

 

 

  •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지원대상 

기존의 1~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한번도 지원받지 않은 사람 중 21년 10월부터 11월에 소득이 발생한 특고, 프리랜서로 근로자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해당됩니다.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자 중 21년 10월 ~ 11월 중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21년 10월~11월 소득이 50만원 이상 20년 연소득 5천만원이하이면서 21년 12월이나 22년 1월 소득이 과거에 비해 25%이상 감소한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하지만 21년 10월~11월에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제외 직종에 종사했다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2년 3월 4일 기준으로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도 예외는 있는데요. 특고직종에 해당하는 사업자라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특고직종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점검원, 방문교사, 학습지교사, 방과후교사 등이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22년 3월 4일 기준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된 사람이라도 21년부터 현재까지 사업자등록증상 매출액이 0원이고, 이를 증명할 증빙서류가 있으며 특고, 프리랜서로서 활동하여 지원요건이 충족된다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지원금액은 100만 원을 일괄로 지급합니다. 

신청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할 경우 연소득, 소득감소율, 소득감소액 항목에 순위를 부여하고 합산한 종합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신청자는 5월 중순 지급이 완료될 예정이지만, 신청건수에 따라 지급시기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신청 제출 증빙서류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신규신청자는 자격 및 소득감소요건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21년10월~11월 특고, 프리랜서로서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는 사람은 노무 제공 확인 및 소득 증빙서류를 준비해 주세요.

-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수수료 및 수당지급 명세서, 통장입금 내역, 용역계약서 또는 위탁 및 촉탁 서류 등 

 

2. 2020년 연소득 (연수입)이 5천만원 이하인 사람은 국세청의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 국세청 자료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중 총수입금액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둘 중 하나만 제출하면 됩니다.

- 국세청 자료가 없을 때 : 2020년 전체 통장 입금내역 등 입증이 가능한 서류 개인 준비

 

3. 소득감소요건 증빙서류는 수당 및 수수료 지급 명세서,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통장입금 내역 중 한 가지를 제출하면 됩니다. 소득감소요건을 확인하는 기간은 21년 10월, 21년 11월, 19년 연평균 소득, 20년 연평균 소득 네 가지 중 한가지를 선택해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신청방법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3월 21일 월요일 09시부터 3월 29일 화요일 18시까지 아래의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기신청자와 마찬가지로 PC에서만 신청 가능합니다.

 

covid19.ei.go.kr

 

고용보험

 

covid19.ei.go.kr

 

 

온라인 신청은 기간 내에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 본인인증이 어려운 사람은 현장접수를 선택해야 합니다.

오프라인 현장접수는 홀짝제가 적용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현장접수는 22년 3월 24일 목요일 09시부터 29일 화요일 18시까지 주말을 제외하고 4일 간 진행됩니다. 신분증과 제출서류를 지참하여 거주지나 근무지의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신청 홀짝제 안내

신청일 : 3월 24일 목요일 :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인 사람

신청일 : 3월 25일 금요일 : 출생연도 끝자리가 짝수인 사람

신청일 : 3월 28일 월요일, 29일 화요일 : 누구나 가능합니다.

 

만약 신청하였으나 지급이 거절된다면 통보받은 날부터 4일 이내에 이의신청 할 수 있고

홈페이지의 이의신청 게시판을 통해 이의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전화번호는 1899-9595에서 전담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국가에서 진행하는 보조금 사업이 많지만 대부분 중복지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보조금을 선택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