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코로나 백신 심근염 증상 피해보상금 신청방법

비밀요정 2022. 3. 19. 01:52
반응형

코로나 백신 심근염 증상 피해보상금 신청방법

청소년의 코로나19 백신 접종까지 확대하고 있는 현재, 모더나와 화이자 백신의 이상반응으로 앞으로 심근염도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mRNA백신에 해당되는 화이자와 모더나의 코로나19백신을 접종한 뒤 심근염이 발생하는 것이 백신을 접종했기 때문이라고 인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 접종으로 심근염이 발생한 경우 사망 및 장애 일시보상금, 진료비 및 간병비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사망 일시보상금은 약 4억 6천만 원이며 장애 일시보상금은 사망 일시보상금과 같거나 55%를 지급합니다. 장애 일시보상금은 장애 정도, 즉 중증도에 따라 결정하게 됩니다. 또한 치료비나 사망 일시보상금을 이미 수령했다면 이를 제외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코로나 백신 심근염 증상

심근염은 심장의 일부 근육에 염증이 생기는 것으로 근육이 손상되어 심한 경우 급사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mRNA백신 접종 후 급성 심근염의 증상을 호소하는 사례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심근염의 주요 증상은 가슴통증, 압박감, 불편함, 호흡곤란, 숨가쁨, 호흡시 통증, 두근거림, 실신, 심장이 빠르게 뜀과 같은 증상이 있습니다. 가장 흔한 심근염 증상으로는 가슴을 쥐어 짜는 듯한 통증이며 발열이나 피로감, 근육통,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앉아있는 자세보다 누운자세일 때 호흡이 더 힘들어질 수 있고, 식은땀이 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으로 화이자, 모더나 백신을 접종한 다음 이런 의심 증상이 새롭게 발생하였거나, 기존의 증상이 악화되었거나, 계속 지속되는 경우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2. 코로나 백신 심근염 치료

심근염으로 의심되어 병원의 검사를 진행할 경우, 심전도검사, 경흉부 심초음파, 트로포닌 검사 등을 진행하게 됩니다. 검사를 통해 심근염으로 확인될 경우 통증을 줄일 수 있는 진통제를 사용하거나 심장 근육을 지지하기 위한 시술을 받을 수 있으며, 대부분 입원 치료를 통해 증상 발현 시 적절한 조치를 받는 치료를 진행하게 됩니다. 

 

심근염을 진단할 수 있는 병원은 질병관리청에서 제공하는 목록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아래의 링크로 접속해 원하는 지역의 병원과 검사 가능 범위를 확인해 보세요.

https://ncv.kdca.go.kr/menu.es?mid=a12601030000

 

코로나19 백신 및 예방접종

질병관리청 코로나19 백신 및 예방접종 정보안내

ncv.kdca.go.kr

3. 코로나 백신 심근염 피해보상금 신청방법, 구비서류 안내

화이자, 모더나 백신 접종으로 심근염이 발생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백신과 심근염의 인과성이 인정되어 피해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상신청의 경우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보상 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 또는 후견인 (보호자) 이 보상신청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신분증이 필요하며, 보호자가 대신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과 보상대상자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심근염으로 피해보상을 신청할 때는 이상반응 신고 후 관련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관할 보건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 다음 보상을 위한 기초 조사가 실시되며 피해보상으로 연결됩니다. 

관련 구비서류는 신청하는 피해보상금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진료비 및 간병비를 신청하는 경우 본인부담금 30만원을 기준으로 서류가 달라집니다. 

 

반응형

 

간병비의 경우 입원치료를 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며 1일 간병비 5만원을 정액 지원합니다. 

장애 일시 보상금, 사망 일시보상금 등의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상신청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상반응 신고를 가장 먼저 해야한다는 점입니다. 접종한 의료기관 또는 심근염진단 의료기관에서 이상반응을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백신 접종을 받은 당사자 또는 보호자가 이상반응을 직접 신고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이상반응 신고는 아래의 예방접종도우미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http://nip.kdca.go.kr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

nip.kdca.go.kr

 

 

백신 접종으로 인한 심근염 증상으로 이상반응을 신고한 다음, 보상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상반응 신고와 보상신청은 별도의 절차이기 때문에 순서대로 진행해야 피해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4. 코로나 백신 심근염 증상 피해보상금 지급일

위의 절차에 따라 심근염 증상으로 백신 접종 피해보상금을 신청할 경우 기초 조사가 실시됩니다. 해당 기초 조사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초조사, 피해조사반 조사,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보상을 청구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보상 여부를 결정하도록 감염법예방법 제71조 제3항에 정해져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으로 인한 피해보상은 이상반응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 보상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장애를 진단 받은 경우에도 장애 진단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성인부터 청소년까지 백신 접종률이 매우 높지만, 백신을 맞아도 돌파 감염되는 사례가 속출하며 연일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늘어가고 있는 가운데, 피해를 입었다면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는 지원금을 확인하고, 놓치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반응형